국립소방연구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16조 (연구실 안전 및 유지ㆍ관리비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7예규소관 · 국립소방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에 설치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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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소요경비를 연구원 예산에 반영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경비의 집행기준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소요경비를 연구원 예산에 반영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경비의 집행기준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른다.
②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예산 반영 및 사용에 대한 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을 위한 세부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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