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너지절약 시설보조사업 운용지침 제11조 (지침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에너지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한다)가 주관하는 지역에너지절약 시설보조사업의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회계연도(이하 "예정년도"라 한다)에 추진할 지역에너지 절약사업계획 및 소요예산을 적절하게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수립지침을 지자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침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2월말일까지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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