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너지절약 시설보조사업 운용지침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에너지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한다)가 주관하는 지역에너지절약 시설보조사업의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역에너지절약 시설보조사업"(이하 "시설보조사업"이라 한다)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국고보조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의 지원에 관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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