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너지절약 시설보조사업 운용지침 제7조 (지원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공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에너지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한다)가 주관하는 지역에너지절약 시설보조사업의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자체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에너지공단을 사업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지원기관은 이 지침에 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한다.1. 지자체의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발굴 지원ㆍ관리2. 지자체의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계획 접수 및 검토3. 지원자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추진현황 확인 및 추진성과의 분석4. 추진 및 완료 사업의 실태조사5. 지자체에 대한 에너지절약 관련 기술ㆍ정보의 지원 및 정책자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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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에너지절약 시설보조사업 운용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지역에너지절약 시설보조사업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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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