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너지절약 시설보조사업 운용지침 제6조 (지원범위 및 한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공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에너지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한다)가 주관하는 지역에너지절약 시설보조사업의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설보조사업에 대해 서울특별시는 30% 이내, 서울특별시 외 지자체는 총 소요 사업비의 40% 이내에서 지원하되 사업성격 등을 감안하여 지원비율이나 금액을 별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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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민간연계사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원자금 외 자부담 사업비의 최소 40% 이상을 민간부문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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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에너지절약 시설보조사업 운용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지역에너지절약 시설보조사업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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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