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너지절약 시설보조사업 운용지침 제13조 (사업의 선정 및 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에너지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한다)가 주관하는 지역에너지절약 시설보조사업의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자체별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하는 경우에 대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편성 지침 등에 따라 사업의 지원 대상 여부를 검토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원대상 사업 및 지원금액(안)을 예정연도의 전년도 9월 15일까지 지자체에 통지하여야 하며, 예정연도의 예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된 금액 및 내역을 즉시 해당 지자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2항의 통지를 함에 있어서 사업수행자가 시장ㆍ군수인 경우에는 당해 시ㆍ군을 관할하는 지자체의 장에게 일괄하여 통지할 수 있다.
④지자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금액 및 내역을 통지받은 경우 최종사업계획서를 1개월 이내 지원기관 지원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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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에너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에너지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한다)가 주관하는 지역에너지절약 시설보조사업의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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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에너지절약 시설보조사업 운용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지역에너지절약 시설보조사업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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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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