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너지절약 시설보조사업 운용지침 제13조 (사업의 선정 및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공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에너지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한다)가 주관하는 지역에너지절약 시설보조사업의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자체별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하는 경우에 대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편성 지침 등에 따라 사업의 지원 대상 여부를 검토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원대상 사업 및 지원금액(안)을 예정연도의 전년도 9월 15일까지 지자체에 통지하여야 하며, 예정연도의 예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된 금액 및 내역을 즉시 해당 지자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2항의 통지를 함에 있어서 사업수행자가 시장ㆍ군수인 경우에는 당해 시ㆍ군을 관할하는 지자체의 장에게 일괄하여 통지할 수 있다.
지자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금액 및 내역을 통지받은 경우 최종사업계획서를 1개월 이내 지원기관 지원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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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에너지절약 시설보조사업 운용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지역에너지절약 시설보조사업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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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