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너지절약 시설보조사업 운용지침 제18조 (실태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공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에너지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한다)가 주관하는 지역에너지절약 시설보조사업의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지원기관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관리를 위해 필요시 당해 연도에 추진 중이거나 완료된 사업에 대해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원된 사업의 추진실적 및 사후관리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예정연도의 자금지원과 관련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지원기관은 보조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조금 집행 실적과 사업 현황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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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에너지절약 시설보조사업 운용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지역에너지절약 시설보조사업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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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