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너지절약 시설보조사업 운용지침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에너지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한다)가 주관하는 지역에너지절약 시설보조사업의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지역에너지절약 시설보조사업"이란 지자체가 관할지역 내의 에너지수급안정 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능력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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