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너지절약 시설보조사업 운용지침 제4조 (자금 지원대상 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에너지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한다)가 주관하는 지역에너지절약 시설보조사업의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설보조사업 중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발전소ㆍ공장ㆍ건물 등 대규모 사업장의 폐열을 다목적(난방ㆍ온수ㆍ농축산용 등)으로 이용하거나 인근지역에 공급하기 위한 시설2. 생활ㆍ산업ㆍ공공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각종 미활용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재이용하는 사업3. 에너지절약 효과가 우수한 제품의 설치 또는 교체4. 분산형 전원시설 등 에너지절약 파급효과가 큰 시설의 보급5. 민간으로의 에너지절약 파급효과가 큰 민간연계 사업 등의 시범보급6. 기타 지역적 에너지 환경의 특성을 반영한 에너지 절약 사업
②시설보조사업 중 지원이 불가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제13조 제1항에 따라 검토하여 판단한다.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설비2. 건물단열 개선 사업(이중 창호, 단열창호 교체사업 등)3. 투자비 회수 기간이 15년을 초과하여 경제적 효율성이 낮은 사업4. 에너지 절감 효과가 미미하여 유의미한 개선을 이루기 어려운 사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에너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에너지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한다)가 주관하는 지역에너지절약 시설보조사업의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역에너지절약 시설보조사업 운용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지역에너지절약 시설보조사업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역에너지절약 시설보조사업 운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용어의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4조 · 자금 지원대상 사업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우선지원사업제6조 · 지원범위 및 한도제7조 · 지원기관제8조 · 평가위원회 등제9조 · 평가결과의 제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