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우즈베키스탄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0조 (수입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9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우즈베키스탄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포도(Vitis vinifera)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역본부 검역관은 화물이 수입항에 도착하면 다음 각 호를 확인한 후 이상이 있는 경우 해당 화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기 또는 반송한다.1. 식물검역증명서 및 부기사항2. 포장상자 및 팰릿의 표시 사항 및 포장 상태3. 식물검역증명서상의 정보와 현품의 일치 여부
수입검역 결과 별표1의 살아있는 우려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1. 살아있는 Lobesia botrana가 발견된 경우, 해당 화물은 불합격 처리하고 원인이 규명되고 양국 간 합의하에 개선 조치가 마련될 때까지 해당 훈증시설 및 수출선과장은 수출을 중단한다.2. 살아있는 Argyrotaenia ljungiana가 발견된 경우, 해당 화물은 불합격 처리하고 해당 수출과수원은 당해 수출을 중단한다.3. 그 밖의 살아있는 병해충이 발견된 경우 해당 화물은 불합격 처리하고 대한민국 식물방역법에 따라 해당 화물을 소독, 폐기 또는 반송 조치한다.4. 검역본부는 별표1의 우려병해충 발견 시 이를 우즈벡 검역청에 통보하고 관련 수출과수원 또는 수출선과장에서 한국으로 수출된 화물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검역본부의 수입검역 과정 중 평가되지 않은 새로운 병해충이 발견되거나 별표1의 병해충이 반복하여 발견되는 경우, 검역본부는 위험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외의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민국 식물방역법 관련 법령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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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우즈베키스탄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9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우즈베키스탄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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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