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우즈베키스탄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6조 (수출선과장 관리 및 감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우즈베키스탄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포도(Vitis vinifera)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우즈벡 검역청은 매년 수출 개시 전 수출선과장의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 준수 여부를 관리 및 감독하여야 한다.1. 훈증소독시설 및 별표2에 명시된 장비 구비2. 병해충 재감염 방지조치(구획화, 자동 출입문, 고무 또는 에어커튼, 방충망 등)3. 별도의 검역장소 및 적절한 조명이 설치된 검사대 구비4. 보관장소 구비5. 정기적인 소독 등 청결 유지
②한국 수출용 포도 생과실이 수출선과장에 입고될 때, 포장 외면에 수출과수원에서 생산된 것임을 입증하는 표찰(과수원명 또는 과수원 등록번호가 기재되어야 함)이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수출선과장에서는 선과 전 표찰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한국 수출용 포도 생과실은 우즈벡 검역청에 한국 수출용으로 등록된 선과장에서만 선과되어야 하며, 다른 생과실이나 타국 수출용 또는 내수용 포도 생과실과 동시에 선과되거나 보관되지 않아야 한다.
④선과가 완료된 한국 수출용 포도 생과실에는 병해충 부착과, 피해과 및 기타 오염물질(잎, 줄기, 흙 등)이 혼입되지 않아야 한다.
⑤선과가 완료된 과실은 보관 및 수송 중 병해충에 재감염되지 않도록 천막 또는 방충망(1.6㎜×1.6㎜ 이하)으로 포장되거나 밀폐 저장고에 보관되는 등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⑥선과장에서는 역추적을 위한 정보(입고, 선과, 보관)를 기록하여야 한다.
⑦한국으로 포도 생과실을 수출한 이력이 없는 수출선과장이 신규 등록된 경우, 우즈벡 검역청은 수출 개시 최소 3개월 전 검역본부의 수출선과장 현지 확인 및 최종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우즈베키스탄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9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우즈베키스탄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우즈베키스탄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