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우즈베키스탄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6조 (수출선과장 관리 및 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9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우즈베키스탄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포도(Vitis vinifera)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즈벡 검역청은 매년 수출 개시 전 수출선과장의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 준수 여부를 관리 및 감독하여야 한다.1. 훈증소독시설 및 별표2에 명시된 장비 구비2. 병해충 재감염 방지조치(구획화, 자동 출입문, 고무 또는 에어커튼, 방충망 등)3. 별도의 검역장소 및 적절한 조명이 설치된 검사대 구비4. 보관장소 구비5. 정기적인 소독 등 청결 유지
한국 수출용 포도 생과실이 수출선과장에 입고될 때, 포장 외면에 수출과수원에서 생산된 것임을 입증하는 표찰(과수원명 또는 과수원 등록번호가 기재되어야 함)이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수출선과장에서는 선과 전 표찰을 확인하여야 한다.
한국 수출용 포도 생과실은 우즈벡 검역청에 한국 수출용으로 등록된 선과장에서만 선과되어야 하며, 다른 생과실이나 타국 수출용 또는 내수용 포도 생과실과 동시에 선과되거나 보관되지 않아야 한다.
선과가 완료된 한국 수출용 포도 생과실에는 병해충 부착과, 피해과 및 기타 오염물질(잎, 줄기, 흙 등)이 혼입되지 않아야 한다.
선과가 완료된 과실은 보관 및 수송 중 병해충에 재감염되지 않도록 천막 또는 방충망(1.6㎜×1.6㎜ 이하)으로 포장되거나 밀폐 저장고에 보관되는 등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선과장에서는 역추적을 위한 정보(입고, 선과, 보관)를 기록하여야 한다.
한국으로 포도 생과실을 수출한 이력이 없는 수출선과장이 신규 등록된 경우, 우즈벡 검역청은 수출 개시 최소 3개월 전 검역본부의 수출선과장 현지 확인 및 최종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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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우즈베키스탄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9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우즈베키스탄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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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