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우즈베키스탄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4조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 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우즈베키스탄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포도(Vitis vinifera)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한국 수출용 포도 생과실을 재배하는 수출과수원(이하 "수출과수원"이라 한다)과 선과, 포장 및 보관하는 시설(이하 "수출선과장"이라 한다)은 매년 우즈벡 검역청에 등록해야 하며, 우즈벡 검역청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우즈벡 검역청은 등록된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에서 취급하는 식물의 위생 상태와 수출 화물의 역추적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우즈벡 검역청은 매년 등록된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의 목록을 수출 개시 최소 3개월 전 검역본부에 공식적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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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우즈베키스탄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9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우즈베키스탄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우즈베키스탄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참여기관제3조 · 수송방법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4조 ·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 등록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수출과수원 관리 및 감독제6조 · 수출선과장 관리 및 감독제7조 · 훈증소독제8조 · 포장의 봉인 및 표시제9조 · 수출검역 및 증명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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