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우즈베키스탄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5조 (수출과수원 관리 및 감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우즈베키스탄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포도(Vitis vinifera)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우즈벡 검역청은 등록된 수출과수원에서 4월부터 포도 수확 시까지 별표1에 명시된 우려병해충에 대해 우즈벡 검역청의 규정에 따라 예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우즈벡 검역청은 수출과수원 내 Argyrotaenia ljungiana에 대해 다음과 같이 예찰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1. 4월부터 수확 시까지 페로몬트랩을 1ha당 1개 설치하고, 2주 간격으로 예찰을 수행하고 유인제를 교체한다.2. 수출과수원에 Argyrotaenia ljungiana가 발생할 경우 검역본부에 즉시 통보하고 해당 수출과수원의 당해연도 수출을 제한한다.
③우즈벡 검역청은 Lobesia botrana 및 Argyrotaenia ljungiana를 제외한 별표1의 우려병해충이 발생한 수출과수원에 대해 적절한 방제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④우즈벡 검역청은 수출과수원에서 실시하는 예찰 및 방제에 관한 기록을 보관하고 검역본부의 요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⑤수출과수원은 포도 재배기간 동안 위생관리(전정, 낙과 제거, 잡초 방제 등)를 실시하고, 우즈벡 검역청은 이를 감독하여야 한다.
⑥수출과수원에서 수확된 한국 수출용 포도는 수출선과장으로 이동 중 병해충 재감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비닐 또는 방충망(1.6㎜×1.6㎜ 이하)으로 포장되거나 밀폐 컨테이너에 적재되는 등의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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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우즈베키스탄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9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우즈베키스탄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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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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