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우즈베키스탄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7조 (훈증소독)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9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우즈베키스탄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포도(Vitis vinifera)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한국 수출용 포도 생과실은 Lobesia botrana의 사멸을 위해 아래의 조건에 따라 소독되어야 한다.<img id="159389791"></img>
훈증소독 시, 양국 검역관의 가스보유력 점검 결과 문제가 없는 훈증상만 사용할 수 있다.
양국 검역관은 소독 시작 전 소독시설 및 별표2에 명시된 소독 관련 장비를 점검해야 하며, 특히 훈증소독 장비가 포도 생과실의 훈증소독을 위해 보정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양국 검역관은 소독처리 전 과정을 관리 및 감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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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우즈베키스탄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9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우즈베키스탄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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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