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우즈베키스탄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7조 (훈증소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우즈베키스탄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포도(Vitis vinifera)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한국 수출용 포도 생과실은 Lobesia botrana의 사멸을 위해 아래의 조건에 따라 소독되어야 한다.<img id="159389791"></img>
②훈증소독 시, 양국 검역관의 가스보유력 점검 결과 문제가 없는 훈증상만 사용할 수 있다.
③양국 검역관은 소독 시작 전 소독시설 및 별표2에 명시된 소독 관련 장비를 점검해야 하며, 특히 훈증소독 장비가 포도 생과실의 훈증소독을 위해 보정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④양국 검역관은 소독처리 전 과정을 관리 및 감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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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우즈베키스탄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9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우즈베키스탄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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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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