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우즈베키스탄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8조 (포장의 봉인 및 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9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우즈베키스탄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포도(Vitis vinifera)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즈벡 검역청은 한국 수출용 포장상자에 수출과수원명(또는 등록번호) 및 수출선과장명(또는 등록번호)을 식별이 가능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한국으로 수출되는 포도 생과실은 포장상자의 통기구에 방충처리(비닐 또는 1.6㎜×1.6㎜ 이하 그물망 설치)를 하거나 각 포장상자 또는 팰릿 단위로 전체를 비닐로 싸거나 동일 규격의 망(1.6㎜×1.6㎜ 이하)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우즈벡 검역청은 한국 수출용 팰릿의 4면에 "대한국 수출용" 문구를 표시한다.
우즈벡 검역청은 포장이 완료된 수출용 화물이 보관 및 운송 중 병해충에 재감염되지 않도록 적절히 조치하여야 한다.
수출검역 이후 화물은 해체되거나 재포장되어서는 안 되며, 한국에 도착할 때까지 화물의 원 포장 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
우즈벡 검역청은 화물의 원 포장 상태가 유지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전용 검역테이프 등)으로 포장상자 또는 각 팰릿을 봉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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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우즈베키스탄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9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우즈베키스탄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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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