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우즈베키스탄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9조 (수출검역 및 증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우즈베키스탄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포도(Vitis vinifera)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양국 검역관은 훈증처리가 끝난 포도 생과실에 대하여 수출화물별로 전체 포장 상자 수의 2% 또는 생과실 600개 이상의 표본을 추출하여 공동으로 수출검역을 실시한다.
②2개 이상의 수출과수원에서 생산된 생과실로 구성된 화물의 경우, 수출과수원별로 균등하게 표본을 추출하여 수출검역을 실시한다.
③수출검역 결과, 별표1의 살아있는 우려병해충이 발견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1. 살아있는 Lobesia botrana가 발견된 경우, 해당 화물은 불합격 처리하고 해당 화물을 훈증한 훈증시설과 훈증시설이 위치한 수출선과장의 정보를 검역본부에 즉시 제공하며, 원인이 규명되고 양국 간 합의하에 개선 조치가 마련될 때까지 해당 훈증시설과 수출선과장은 수출을 중단한다.2. 살아있는 Argyrotaenia ljungiana가 발견된 경우, 해당 화물은 불합격 처리하고 해당 수출과수원은 당해 수출을 중단한다.3. 그 밖의 살아있는 한국의 검역병해충이 검출되는 경우 해당 화물을 불합격 처리하거나 해당 병해충을 완전히 사멸시키거나 제거한 후 수출한다.
④우즈벡 검역청은 수출검역에 합격한 포도 생과실이 보관 및 수송 중 병해충이나 흙 등에 재오염되지 않도록 불합격된 화물 또는 검역을 받지 않은 화물과 분리하여 보관, 관리 및 수송하여야 한다.
⑤우즈벡 검역청은 수출검역에 합격된 화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부기사항이 기재된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한다.1. 수출과수원명(또는 등록번호) 및 수출선과장명(또는 등록번호)2. 이 화물은 MB(Methyl Bromide)로 훈증소독 되었음.(소독처리사항(소독일자, 투약량, 처리온도, 처리시간) 기재)3. 이 화물은 Argyrotaenia ljungiana 무발생 수출과수원에서 생산되었으며, 검사 결과 A. ljungiana가 발견되지 않았음.4. 이 화물은 한국의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우즈베키스탄 식물검역청이 합의한 요건에 부합함
⑥검역본부 검역관은 식물검역증의 부기사항란이나 이면에 검역일자 및 서명을 기재한다.
⑦제9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식물검역증 원본에 검역본부 검역관의 서명이 불가능한 경우, 검역본부 검역관이 수기로 검역일자, 검역수량, 수출과수원명(또는 등록번호) 및 수출선과장명(또는 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서명한 우즈베키스탄 국내 이동용 증명서(Domestic Phytosanitary Certificate)의 원본을 수출검역증명서에 첨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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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우즈베키스탄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9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우즈베키스탄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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