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우즈베키스탄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1조 (국외생산지검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우즈베키스탄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포도(Vitis vinifera)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우즈벡 검역청은 매년 수출선과장 최종 승인 후 수출 개시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신을 통해 검역본부 검역관의 국외생산지검역을 요청하여야 한다.1. 검역본부 검역관 소요 인원 및 파견 기간2.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의 목록(주소 포함)3. 수출 예정 기간, 수출 지역 및 수출선과장별 수출 예정 수량
②파견된 검역본부 검역관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검역본부 검역관은 우즈벡 검역청이 수행한 병해충 예찰 및 방제활동의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2. 검역본부 검역관은 우즈베키스탄산 포도의 한국 수출과수원을 방문하여 그 관리 상황을 확인하고, 본 요건에 부적합한 수출과수원을 한국 수출에서 제외할 수 있다.3. 검역본부 검역관은 한국으로 수출되는 포도의 전 선과 과정을 입회 및 감독할 수 있다.4. 제7조제2항에 따라 검역본부 검역관은 한국으로 수출되는 포도에 사용되는 훈증상의 가스보유력을 검정하고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5. 제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검역본부 검역관은 우즈벡 검역청 식물검역관과 합동으로 소독 전 소독시설과 관련 장비를 점검하고 소독처리 전 과정을 관리 및 감독하여야 한다.6. 제9조에 따라 검역본부 검역관은 우즈벡 검역청 식물검역관과 합동으로 한국으로 수출되는 포도에 대한 수출검역을 실시한다.7. 검역본부 검역관은 수출검역 및 포장이 완료된 화물의 상태가 적합한지 확인할 수 있다.
③검역본부 검역관의 국외생산지검역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한국의 공무국외여행 여비 기준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며, 우즈벡 검역청은 비용의 지급을 보증하여야 한다.
④우즈벡 검역청은 검역본부 검역관이 검역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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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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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우즈베키스탄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9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우즈베키스탄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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