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명칭변경에따른교육부종합교육자료실설치및운영규정등의개정규정 제11조 (청원휴직을위한연구기관.교육기관등의지정의 개정)

공식 조문
시행 · 2001-06-23훈령소관 · 교육인적자원부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청원휴직을위한연구기관.교육기관등의지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1의라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원휴직을위한연구기관.교육기관등의지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1의라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교육부명칭변경에따른교육부종합교육자료실설치및운영규정등의개정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