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명칭변경에따른교육부종합교육자료실설치및운영규정등의개정규정 제32조 (교육부보통승진심사위원회운영규정의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부보통승진심사위원회운영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제1조 및 제2조제1항중 "교육부"를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로 하고, 제2조제2항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하며, 제3조제2항중 "교육부차관"을 "교육인적자원부차관"으로,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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