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명칭변경에따른교육부종합교육자료실설치및운영규정등의개정규정 제14조 (국.공립대학연구보조비지급규정의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국.공립대학연구보조비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3항, 제3조제2항 및 제5조제1항.제2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교육부명칭변경에따른교육부종합교육자료실설치및운영규정등의개정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의 개정제10조 · 교육공무원호봉획정시교육부장관이인정하는연구기관에관한규정의 개정제11조 · 청원휴직을위한연구기관.교육기관등의지정의 개정제12조 · 교육훈련기관교재연구수당및합숙생활지도수당지급규정의 개정제13조 · 유아교육발전추진위원회규정의 개정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제14조 · 국.공립대학연구보조비지급규정의 개정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단기산업교육시설의교원및사무직원배치에관한훈령의개정제16조 · 외국의대학에서박사학위를받은자의신고에관한규칙의 개정제17조 · 초.중등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운영규정의 개정제18조 · 학교시설사업운영규정의 개정제19조 · 각급학교현장실습운영에관한규칙의 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