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명칭변경에따른교육부종합교육자료실설치및운영규정등의개정규정 제29조 (교육기본통계조사규정의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기본통계조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제4조제1항.제2항, 제6조제6항, 제8조, 제9조제1항.제2항, 제13조제2항 및 제14조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하고, 제5조제3항제16호.제17호.제18호중 "교육부"를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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