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명칭변경에따른교육부종합교육자료실설치및운영규정등의개정규정 제19조 (각급학교현장실습운영에관한규칙의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각급학교현장실습운영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제9조 및 제10조제1항.제2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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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국.공립대학연구보조비지급규정의 개정제15조 · 단기산업교육시설의교원및사무직원배치에관한훈령의개정제16조 · 외국의대학에서박사학위를받은자의신고에관한규칙의 개정제17조 · 초.중등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운영규정의 개정제18조 · 학교시설사업운영규정의 개정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제19조 · 각급학교현장실습운영에관한규칙의 개정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학생건강기록부등전산처리및관리지침의 개정제21조 · 국립대학(교제22조 · 교육부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규정의 개정제23조 · 국립대학수업료및입학금심의위원회규정의 개정제24조 · 고등학교이하학교법인의수익용기본재산관리지침의 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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