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명칭변경에따른교육부종합교육자료실설치및운영규정등의개정규정 제9조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의 개정)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제3호, 제13조제4항 및 제17조제4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하고, 제13조제2항제2호.제3호, 동조제4항 및 별표중 "교육부"를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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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명칭변경에따른교육부종합교육자료실설치및운영규정등의개정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1-06-23 시행된 교육부명칭변경에따른교육부종합교육자료실설치및운영규정등의개정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육부명칭변경에따른교육부종합교육자료실설치및운영규정등의개정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교육부예산집행심의회운영규정의 개정제5조 · 교육부소속일반직.연구직및기능직국가공무원근무성적평정위원회규정의 개정제6조 · 교육부개방형직위선발시험위원회규정의 개정제7조 · 교육부소속연구직공무원보직관리기준의 개정제8조 · 교육부소속업무유공공무원특별승진운영지침의 개정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제9조 ·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의 개정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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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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