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명칭변경에따른교육부종합교육자료실설치및운영규정등의개정규정 제21조 (국립대학(교)
1. 공식 조문 원문
비국고회계관리규정의 개정) 국립대학(교)비국고회계관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제2항제1호바목.제2호다목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하고, 제23조중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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