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명칭변경에따른교육부종합교육자료실설치및운영규정등의개정규정 제4조 (교육부예산집행심의회운영규정의 개정)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교육부예산집행심의회운영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및 제1조중 "교육부"를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로 하고, 제5조제1항중 "교육정책기획관"을 각각 "국제교육협력관"을 각각 "국제교육정보화기획관, 교원정책심의관"으로, 제7조제2항중 "평생교육국장, 고등교육지원국장, 교육자치지원국장, 감사관, 국제교육협력관, 교육정책기획관"을 "인적자원정책국장, 평생직업교육국장, 대학지원국장, 교육자치지원국장, 감사관, 국제교육정보화기획관, 교원정책심의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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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명칭변경에따른교육부종합교육자료실설치및운영규정등의개정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1-06-23 시행된 교육부명칭변경에따른교육부종합교육자료실설치및운영규정등의개정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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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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