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명칭변경에따른교육부종합교육자료실설치및운영규정등의개정규정 제23조 (국립대학수업료및입학금심의위원회규정의 개정)

공식 조문
시행 · 2001-06-23훈령소관 · 교육인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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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립대학수업료및입학금심의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제2조제1항제2호.제2항.제3항 및 제6조제1항.제2항.제3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하고, 제3조제3항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하며,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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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립대학수업료및입학금심의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제2조제1항제2호.제2항.제3항 및 제6조제1항.제2항.제3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하고, 제3조제3항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하며,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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