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명칭변경에따른교육부종합교육자료실설치및운영규정등의개정규정 제28조 (교육부전자문서관리시스템운영규정의 개정)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교육부전자문서관리시스템운영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제1조, 제2조, 제6조,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 및 별표1중 "교육부"를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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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명칭변경에따른교육부종합교육자료실설치및운영규정등의개정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1-06-23 시행된 교육부명칭변경에따른교육부종합교육자료실설치및운영규정등의개정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육부명칭변경에따른교육부종합교육자료실설치및운영규정등의개정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3조 · 국립대학수업료및입학금심의위원회규정의 개정제24조 · 고등학교이하학교법인의수익용기본재산관리지침의 개정제25조 · 문서자동편집기운용지침의 개정제26조 · 교육부행정감사운영의 개정제27조 · 교육부전자계산조직운영규정의 개정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제28조 · 교육부전자문서관리시스템운영규정의 개정지금 보는 조문
제29조 · 교육기본통계조사규정의 개정제30조 · 교육부고문변호사위촉및소송사건위임에관한규정의 개정제31조 · 제7차교육과정지원장학협의회단구성및운영등에관한규정의 개정제32조 · 교육부보통승진심사위원회운영규정의 개정제33조 · 법학교육위원회규정의 개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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