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명칭변경에따른교육부종합교육자료실설치및운영규정등의개정규정 제8조 (교육부소속업무유공공무원특별승진운영지침의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부소속업무유공공무원특별승진운영지침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제1조, 제2조, 제4조,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및 별표중 "교육부"를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로 하고, 제7조, 제8조, 제13조 및 제14조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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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교육규제완화위원회규정의 개정제4조 · 교육부예산집행심의회운영규정의 개정제5조 · 교육부소속일반직.연구직및기능직국가공무원근무성적평정위원회규정의 개정제6조 · 교육부개방형직위선발시험위원회규정의 개정제7조 · 교육부소속연구직공무원보직관리기준의 개정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제8조 · 교육부소속업무유공공무원특별승진운영지침의 개정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의 개정제10조 · 교육공무원호봉획정시교육부장관이인정하는연구기관에관한규정의 개정제11조 · 청원휴직을위한연구기관.교육기관등의지정의 개정제12조 · 교육훈련기관교재연구수당및합숙생활지도수당지급규정의 개정제13조 · 유아교육발전추진위원회규정의 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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