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명칭변경에따른교육부종합교육자료실설치및운영규정등의개정규정 제3조 (교육규제완화위원회규정의 개정)

공식 조문
시행 · 2001-06-23훈령소관 · 교육인적자원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교육규제완화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제2조제2호 및 제11조제2항중 "교육부"를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로 하고, 제3조, 제4조제1항제4호, 제5조제3항, 제8조제1항제3호, 제10조제2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5조제1항.제2항 및 제16조제1항.제2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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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명칭변경에따른교육부종합교육자료실설치및운영규정등의개정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1-06-23 시행된 교육부명칭변경에따른교육부종합교육자료실설치및운영규정등의개정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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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