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명칭변경에따른교육부종합교육자료실설치및운영규정등의개정규정 제30조 (교육부고문변호사위촉및소송사건위임에관한규정의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부고문변호사위촉및소송사건위임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제1조, 제4조제2호 및 제5조중 "교육부"를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로 하고,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제1항.제2항 및 제7조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교육부명칭변경에따른교육부종합교육자료실설치및운영규정등의개정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