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명칭변경에따른교육부종합교육자료실설치및운영규정등의개정규정 제20조 (학생건강기록부등전산처리및관리지침의 개정)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학생건강기록부등전산처리및관리지침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제2항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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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명칭변경에따른교육부종합교육자료실설치및운영규정등의개정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1-06-23 시행된 교육부명칭변경에따른교육부종합교육자료실설치및운영규정등의개정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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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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