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개인정보 보호규정 제12조 (개인정보 보호 전담인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처리절차 및 보호체계를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는 체계적인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전담인력(이하 "전담인력"이라 한다)을 확보하여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소방청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전담인력 및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개인정보 보호 분야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전문기관에서 시행하는 개인정보 전문교육을 이수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소방청 개인정보 보호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