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개인정보 보호규정 제9조 (자료제출 요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처리절차 및 보호체계를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처리실태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야별책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요구를 할 수 있다.
1.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
2.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조사협조
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선요청 및 권고에 대한 답변 제출
②분야별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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