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개인정보 보호규정 제25조 (홈페이지 개인정보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처리절차 및 보호체계를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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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홈페이지에 자료를 게시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사전 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홈페이지 개인정보 보호) 홈페이지에 자료를 게시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사전 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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