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개인정보 보호규정 제6조 (분야별책임자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처리절차 및 보호체계를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 및 소속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보유부서의 장을 분야별책임자로 지정하여 해당 부서에서 보유한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분야별책임자는 보유한 개인정보별로 개인정보 취급자를 지정하여 해당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된 실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담당자 지정ㆍ변경 현황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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