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개인정보 보호규정 제7조 (개인정보 보호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처리절차 및 보호체계를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청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작성 지침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 보호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소속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소방청 개인정보 보호 시행계획을 통보받은 소속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자체 개인정보 보호 시행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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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개인정보 보호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소방청 개인정보 보호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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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