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개인정보 보호규정 제7조 (개인정보 보호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처리절차 및 보호체계를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작성 지침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 보호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소속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소방청 개인정보 보호 시행계획을 통보받은 소속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자체 개인정보 보호 시행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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