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개인정보 보호규정 제24조 (개인정보 침해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처리절차 및 보호체계를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아 민원실,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해당 기관에 침해사항을 신고할 경우 분야별책임자는 즉시 조사해야 하며, 조사 완료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그 내용을 상급기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개인정보 침해방지를 위한 정책수립, 실태점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경우 개인정보 분야별 책임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개인정보 유출신고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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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개인정보 보호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소방청 개인정보 보호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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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