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개인정보 보호규정 제24조 (개인정보 침해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처리절차 및 보호체계를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아 민원실,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해당 기관에 침해사항을 신고할 경우 분야별책임자는 즉시 조사해야 하며, 조사 완료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그 내용을 상급기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개인정보 침해방지를 위한 정책수립, 실태점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경우 개인정보 분야별 책임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개인정보 유출신고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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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개인정보 유출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 개인정보 유출신고서 | 개인정보 유출신고서 | 개인정보 유출신고서 | 개인정보 유출신고서 | 개인정보 유출신고서 | 개인정보 유출신고서 | 개인정보 유출신고서 | 개인정보 유출신고서 기관명 | | | | | | | 정보주체에의 통지 여부 | | | | | | |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및 규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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