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개인정보 보호규정 제24조 (개인정보 침해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처리절차 및 보호체계를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아 민원실,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해당 기관에 침해사항을 신고할 경우 분야별책임자는 즉시 조사해야 하며, 조사 완료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그 내용을 상급기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개인정보 침해방지를 위한 정책수립, 실태점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경우 개인정보 분야별 책임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개인정보 유출신고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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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개인정보 보호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소방청 개인정보 보호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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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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