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개인정보 보호규정 제5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처리절차 및 보호체계를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 및 소속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소방청 : 장비기술국장
2.중앙119구조본부 : 기획협력과장
3.중앙소방학교 : 교육지원과장
4.국립소방연구원 : 연구기획지원과장
②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 총괄 담당부서와 지정하여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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