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개인정보 보호규정 제16조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처리절차 및 보호체계를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야별책임자는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②분야별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 파기 시 별지 5호 서식의 개인정보파일 파기 요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에게 요청한다.
③개인정보 파기가 완료된 경우 분야별 책임자는 그 결과를 별지 6호 서식의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개인정보파일 파기 요청서
[별지 제5호서식] 개인정보파일 파기 요청서 작성일 | | 작성자 | 작성자 | 작성자 | | | 파기 대상 개인정보파일 | | | | | | | 생성일자 | | | | 개인정보취급자 | 개인정보취급자 | 개인정보취급자 | 주요 대상업무 | | | | 현재 보관건수 | 현재 보관건수 | 현재 보관건수 | 파기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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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6 ·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
[별지 제6호서식]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 번호 | 개인정보 파일명 | 자료의 종류 | 생성일 | 폐기일 | 폐기사유 | 처리담당자 | 처리부서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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