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개인정보 보호규정 제10조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처리절차 및 보호체계를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소방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소방청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마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각 부서 및 소속기관에 통보하고, 점검결과를 통보받은 소방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자율적 개선계획 등 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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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개인정보 보호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소방청 개인정보 보호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청 개인정보 보호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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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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