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개인정보 보호규정 제10조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처리절차 및 보호체계를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소방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소방청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마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각 부서 및 소속기관에 통보하고, 점검결과를 통보받은 소방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자율적 개선계획 등 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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