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관 환경협의회 훈령 제4의2조 (실무협의회 구성과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ㆍ관 간에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환경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실무협의회는 국방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각 1인의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국방부 환경소음팀장과,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교육팀장으로 한다.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서 위원장이 지명한다.1. 국방부 측 위원은 국방부 환경소음팀장이 지명하는 안건 담당 서기관(사무관) 및 영관(領官) 장교2. 기후에너지환경부 측 위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교육팀장이 지명하는 안건 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사전 검토2. 중앙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의 발굴과 조정3. 그 밖의 중앙협의회 활동에 대한 지원과 중앙협의회 위임사항의 처리와 관련된 사항
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2명의 간사를 두되,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경우는 위원장 소속 부서의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협의한 사항을 중앙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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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군·관 환경협의회 훈령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국방부) 군·관 환경협의회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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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