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기금 운용관리규정 제10조 (기금신청지침의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복권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평가 대상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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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법 제24조에 따른 복권수익금사용계획서와 법 제26조에 따른 복권기금사용신청서의 작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매년 2월말까지 해당 기금관리주체 및 기관의 장(이하 "기관의 장 등"이라 한다)에게 통보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법 제24조에 따른 복권수익금사용계획서와 법 제26조에 따른 복권기금사용신청서의 작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매년 2월말까지 해당 기금관리주체 및 기관의 장(이하 "기관의 장 등"이라 한다)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법 제24조에 따른 복권수익금사용계획서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기금 조성을 위해 지원된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추진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③기관의 장 등은 위원회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를 통하여 수렴한 의견을 검토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복권기금 사업 신청시 반영하여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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