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기금 운용관리규정 제5조 (기금회계관계공무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복권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평가 대상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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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 사무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 사무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 때에는 감사원 및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기금수입징수관은 기금의 수입징수에 관한 사무를, 기금재무관은 기금의 지출원인행위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기금지출관은 기금의 지출에 관한 사무를,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각각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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