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기금 운용관리규정 제13조 (자금의 회수ㆍ반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복권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평가 대상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관의 장 등은 기금을 지원받은 후 사업계획의 취소ㆍ축소ㆍ중단 등으로 인하여 불용액이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와 금액을 지체없이 위원회에 보고하고 기금계정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자금 회수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기금 조성을 위해 지원된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추진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2. 조문 관계도

복권기금 운용관리규정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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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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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복권기금 운용관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복권기금 운용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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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