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기금 운용관리규정 제13조 (자금의 회수ㆍ반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복권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평가 대상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의 장 등은 기금을 지원받은 후 사업계획의 취소ㆍ축소ㆍ중단 등으로 인하여 불용액이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와 금액을 지체없이 위원회에 보고하고 기금계정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자금 회수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기금 조성을 위해 지원된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추진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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