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기금 운용관리규정 제8조 (기금의 지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복권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평가 대상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재무관이 한국은행의 기금계정으로부터 지출하고자 할 때에는 기금지출원인행위서를 작성하고, 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기금지출관은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에 따른 기금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지출하고, 그 결과를 기금지출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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