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기금 운용관리규정 제12조 (기금사용 실태확인 및 회수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복권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평가 대상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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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기금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을 지원받은 기관의 장 등에게 사업의 추진상황 및 자금집행 상황에 관한 자료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기금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을 지원받은 기관의 장 등에게 사업의 추진상황 및 자금집행 상황에 관한 자료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기금을 지원받은 기관의 장 등이 기금의 용도 및 지원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기관의 장 등에게 자금의 집행을 취소하거나 환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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