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기금 운용관리규정 제17조 (결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복권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평가 대상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관의 장 등은 법 제25조에 따른 결산명세서를 제11조에 따른 「복권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연도 1월 말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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