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기금 운용관리규정 제14조 (여유자금의 운용 및 위험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복권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평가 대상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법 제28조에 따른 기금의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안정성, 유동성 및 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자금의 운용정책 및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여유자금의 운용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산운용심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기금자산 운용의 위험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기금자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투자기준, 투자방법 및 투자금의 회수 등 필요한 사항을 자산운용에 관한 규정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위원회는「국가재정법」 제81조에 따라 기금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복권위원회가 예탁하는 여유자금을「국가재정법」시행령제37조로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선정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통합하여 운용하게 할 수 있다.
⑥위원회는「국가재정법」제79조에 따라 기금의 자산운용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여유자금의 운용 및 위험관리를 수행할 때에 준수하여야 할 자산운용지침을 매년 정하여야 한다.
⑦기금재무관은 연간 성과평가를 회계연도 종료 후 2월말까지 복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성과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산별 계획대비 투자비중2. 자산별 운용성과3. 위험관리 평가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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