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기금 운용관리규정 제15조 (성과평가편람 작성ㆍ확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복권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평가 대상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법 제22조제3항 및 영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복권기금 사업을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성과평가편람을 작성하여 복권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②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복권기금사업에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기금 조성을 위해 지원된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추진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복권기금 운용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