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기금 운용관리규정 제15조 (성과평가편람 작성ㆍ확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복권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평가 대상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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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법 제22조제3항 및 영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복권기금 사업을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성과평가편람을 작성하여 복권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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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법 제22조제3항 및 영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복권기금 사업을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성과평가편람을 작성하여 복권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②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복권기금사업에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기금 조성을 위해 지원된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추진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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