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기금 운용관리규정 제18조 (장부의 비치 및 기금업무의 전산처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복권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평가 대상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계장부 및 기금거래는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출력하여 보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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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4 · 평가단장의 직무제15조의5 · 평가위원의 직무제15조의6 · 보안 사항 등제16조 · 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제17조 · 결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18조 · 장부의 비치 및 기금업무의 전산처리 등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