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기금 운용관리규정 제18조 (장부의 비치 및 기금업무의 전산처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복권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평가 대상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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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계장부 및 기금거래는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출력하여 보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계장부 및 기금거래는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출력하여 보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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